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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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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Commercial Act, Article 376 (Action to Revoke a Resolution)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1) Where웨어 theð더 convocation칸v버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are아 grossly그r로우슬리 unfair,언f페어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director,더r렉터 or오 auditor오디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 Articles아터클즈 186 throughθ쓰r루 188,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0,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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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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