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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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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Commercial Act, Article 374 (Transfer, Acquisition, Lease, etc. of Business)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1.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ll올 or오 a어 material머티r리얼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2. Lease리스 of어v브 its잇츠 entire인타이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share셰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contract;칸트r랙트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3.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business.비즈니스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14.5.20>

(2) Theð더 notice노우티스 convening컨v비닝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n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emand디맨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4-2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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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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