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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1편 총칙 › 제6장 상업등기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Commercial Act, Article 37 (Effect of Registration)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A어 matter매터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cting액팅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2) Even이v븐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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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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