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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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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Commercial Act, Article 355 (Time for Issuing Share Certificates)

①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A어 company컴퍼니 shall섈 issue이슈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its잇츠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②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2)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before비f포 theð디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sued이슈드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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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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