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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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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Commercial Act, Article 353 (Effect of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1) It잇 is이즈 sufficient서f피션트 forf포 a어 notice노우티스 or오 demand디맨드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pledgee플레지 to투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to투 an앤 address애드r레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②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04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demand디맨드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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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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