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Commercial Act, Article 330 (Restriction on Issuing Shares below Par Value)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Shares may not be issued at a price below par valu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the case of Article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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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