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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3편 회사 ›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 제5절 회계 등

상법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Commercial Act, Article 287-34 (Keeping and Disclosure of Financial Statements)

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Managing매너징 persons퍼슨즈 shall섈 keep킵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287-33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keep킵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mð뎀 at앳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Members멤버즈 and앤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may메이 at앳 any에니 time타임 during두r링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copy카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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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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