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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3편 회사 › 제2장 합명회사 › 제6절 청산

상법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Commercial Act, Article 260 (Distribution of Residual Property)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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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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