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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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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56조(청산인의 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256 (Duties of Liquidators)

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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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산인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t앳 any에니 time타임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어 member.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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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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