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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3편 회사 › 제2장 합명회사 › 제6절 청산

상법 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Commercial Act, Article 252 (Liquidators Appointed by the Court)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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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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