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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3편 회사 › 제2장 합명회사 › 제5절 회사의 해산

상법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244 (Liability of Persons Who Became Limited Liability Members by Change of Organization)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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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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