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213 (Liability of New Members)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A member who joins after the company is formed has the same liability as the other members for company debts incurred before he or she jo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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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