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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3편 회사 › 제2장 합명회사 › 제1절 설립

상법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191 (Liability of Losing Plaintiffs)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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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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