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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3편 회사 › 제1장 통칙

상법 제174조(회사의 합병)

Commercial Act, Article 174 (Mergers of Companies)

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1) A어 company컴퍼니 may메이 merge.머지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 Where웨어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of어v브 theð더 merging머징 companies컴퍼니즈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or오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be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or오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3)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may메이 merge머지 only온리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still스틸 in인 existence에그지스튼스 is이즈 to투 be비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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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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