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11장 창고업

상법 제164조(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Commercial Act, Article 164 (Same: Where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warehouse웨어하우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더 goods구즈 deposited더파지티드 at앳 any에니 time.타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