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Commercial Act, Article 16 (Employees of Stores Selling Goods)
①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An employee of a store that sells goods shall be deemed to have all authority relating to those sales.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 14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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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