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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10장 공중접객업

상법 제151조(의의)

Commercial Act, Article 151 (Definition)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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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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