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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9장 운송업 › 제1절 물건운송

상법 제138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Commercial Act, Article 138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nd Right of Recourse of Successive Carriers)

①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carry캐r리 goods구즈 successively,석세시v블리 each이치 carrier캐r리어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loss로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or오 delay딜레이 in인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②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2)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carriers캐r리어즈 has해즈 paid페이드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t잇 has해즈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arrier캐r리어 whose후즈 act액트 caused카즈드 theð더 damage.대머지

③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theð더 carrier캐r리어 whose후즈 act액트 caused카즈드 theð더 damage대머지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each이치 carrier캐r리어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damages대머지즈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its잇츠 freight:f프r레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arrier캐r리어 thatð댓 proves프r루v브즈 theð더 damage대머지 did디드 not낫 occur어커 within위ð딘 its잇츠 own온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carriage캐r리지 is이즈 not낫 liable라이어블 to투 share셰어 theð더 damages.대머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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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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