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Commercial Act, Article 122 (Prescription of Freight Forwarders' Claims)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A claim of a freight forwarder against the consignor or the consignee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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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