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0조(유치권)
Commercial Act, Article 120 (Right of Retention)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A freight forwarder may retain the goods carried only for the remuneration, freight, and other advances or prepayments made for the consignor in respect of thos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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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