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4조(의의)
Commercial Act, Article 114 (Definition)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A person who, as a business, arranges the carriage of goods in his or her own name is called a freight forward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