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37조((會社의 財産評價))
상법 제452조와 동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452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의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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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52조와 동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452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의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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