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21조((監事에 依한 臨時總會의 召集))
상법시행전에 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 임시총회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23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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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전에 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 임시총회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23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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