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17조((株式總數의 增加))
제15조제1항과 전조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지 못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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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과 전조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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