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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시행법

상법시행법 제11조((株式會社의 登記))

①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6월 내에 상법에 의하여 새로 등기할 것으로 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를 하기까지에 다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와 동시에 동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기를 하기까지에 동항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전의 사항에 관하여 동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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