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4조(창립총회의 의사)
창립총회는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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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는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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