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듣기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3.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