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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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