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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196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한다.

<19>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조제2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1)ㆍ2)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7674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세부 시행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17년도의 세부 시행계획을 2017년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