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7.7.27>
[제목개정 2007.7.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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