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표준화법 › 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 제1절 인증기관의 지정 등

산업표준화법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산업표준화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