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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제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ㆍ중견기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실적

<5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94호,201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1998.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