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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8 (Notice of the Date and Place of Re-review Examination, etc.)

①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하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공단에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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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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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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