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9.7>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