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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융합 촉진법 › 제6장 보칙

산업융합 촉진법 제33조(청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4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취소

2. 제26조제6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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