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의 지도계약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 및 영 별표 18 제4호나목4)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8.18]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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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의 지도계약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 및 영 별표 18 제4호나목4)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8.18]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