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