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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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