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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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