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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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