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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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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2절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안전인증번호

3. 제조자(수입자) 및 대표자

4. 사업장 소재지

5. 취소일 및 취소 사유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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