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0조
[종전 제610조는 제4조의2로 이동 <개정 2012.3.5>]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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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종전 제610조는 제4조의2로 이동 <개정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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