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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4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열ㆍ오한ㆍ두통

2. 피부발진ㆍ피부궤양ㆍ부스럼 및 딱지 등

3. 출혈성 병변(病變)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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