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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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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2절 설비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4조(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①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의 바닥면적과 공기의 부피를 그 기압조절실에서 가압이나 감압을 받는 근로자 1인당 각각 0.3제곱미터 이상 및 0.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기압조절실 내의 이산화탄소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제곱센티미터당 0.0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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