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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3절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3조(용기)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의 보관용기는 해당 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뒤집혀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2. 뚜껑은 견고하고 뒤집혀 새지 않는 구조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사용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용기에는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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