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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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3장 통로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