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작업장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