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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발전법 › 제8장 보칙

산업발전법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4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2017.7.26,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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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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