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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호,2026.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2항제4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및 제50조제2항제4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조의4제4항제1호가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제1조의3제4항ㆍ제5항, 제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의4제1항제1호, 제2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아목, 제3조,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1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5항,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6,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한다.
<19>부터 <54>까지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호,202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거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호,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장 및 투자관리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단장 및 투자관리자의 임기는 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조의3제2항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연임하는 경우의 임기는 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단장 및 투자관리자에 대하여 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271호,2017.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기술 인증 신청,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신제품 인증 신청,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이의신청 및 인증의 사후관리 등의 사무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하기 전까지는 제2조, 제2조의3부터 제2조의6까지,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9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의4제1항제3호 및 제2조의5제1항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출서류란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조의6제1항ㆍ제2항 본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제1조의3제4항ㆍ5항,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의4제1항제1호, 제2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아목, 제3조, 제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5항,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으로 한다.
<2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84호,2013.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③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제7호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인증을 신청하는 제품이 정보통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하여 고시"를 "고시"로 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9>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372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항제24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4 제4호 다목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③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