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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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